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2022. 03. 06. 17:52

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32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월급은 23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2. 03. 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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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9.5시간 주 5일 근무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됩니다.

    [(1일 9.5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최저임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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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기본급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본급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 03. 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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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9시간 30분 근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세전 월급여를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57시간 2,358,161원입니다.

        다만 이 경우 5인 이상사업장 가정 하 8시간 초과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소당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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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00~21:30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5시간, 1주 47.5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 (47.5+8)*4.345*9,160= 2,208,911원(세전)

          2022. 03. 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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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한주 49.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9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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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9.5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처리 시간은 57.25시간(47.5+8+3.7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7.5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주휴시간, 3.75시간(=7.5*0.5)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로 나누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78,561원(57.25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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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

                5인이상인경우 209 + 9.5x4.345x1.5 = 271

                2300000/271 최저미달로 보입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2300000/250시간 =920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2022. 03. 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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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1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447,753원으로 산정됩니다.

                  2022. 03. 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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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9.5+9.5×0.5+8)÷7×365÷12=27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0=2,473,2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22. 03. 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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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임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형태에 따르게 되면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4대보험료의 계산은 구체적인 공제 내역을 알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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