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
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9.5시간 주 5일 근무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됩니다.
[(1일 9.5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x 4.345주 x 9,160원(최저임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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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기본급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본급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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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00~21:30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5시간, 1주 47.5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 (47.5+8)*4.345*9,160= 2,208,9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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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9.5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처리 시간은 57.25시간(47.5+8+3.7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7.5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주휴시간, 3.75시간(=7.5*0.5)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로 나누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278,561원(57.25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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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5일 11시출근 1시간 휴게시간이 있고 9시30 퇴근으로 한 주에 4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세전 월급을 230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4대보험료가 빠지게 되면 218만원 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게 되는거죠?
5인이상인경우 209 + 9.5x4.345x1.5 = 271
2300000/271 최저미달로 보입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2300000/250시간 =920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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