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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소92
총명한소9222.03.06

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려하는데 현재 임신 중입니다.

바우처 신청하여 혜택받고 있는 중인데요.

구직활동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미뤄지거나

제가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로 인한 실급수급은 받을 수 있지않나요?

고용노동부 문의하기 전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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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미뤄지거나

    제가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네.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신중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서, 각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이니 실업급여을 수령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이더라도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기 이후여서

    구직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사실대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이므로 이직사유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 연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미뤄지거나

    제가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로 인한 실급수급은 받을 수 있지않나요?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사유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