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2. 03. 06. 15:11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게 됬는데요.

모집공고에는 일급 120,000원이고 09~18(12 ~13 휴식), 주6회 근무입니다.

주말수당이랑 주40시간 초과근무에 있어서 급여에 차이가 생기는게 있는가 싶어서 질문올려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되어 있고 해당 포괄일급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포괄된 추가근무수당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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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중 1일의 무급휴무일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급주휴 포함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약 34.76시간이 됩니다. 34.76시간에 가산계수 1.5를 곱하면 약 52.14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52.14시간을 더한 261.14시간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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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6일째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3. 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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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 같이 보여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급 12만원 안에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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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일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일급제의 경우 120,000원*2.5= 300,000원을,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일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20,000원*2.5= 300,00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3. 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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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무조건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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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022년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까지 고려하여도 임금체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주6일 근무이므로 휴일은 남은 1일이 되어 그 해당되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22. 03. 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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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수당이랑 주40시간 초과근무에 있어서 급여에 차이가 생기는게 있는가 싶어서 질문올려요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할것이나,

                포괄일당(고정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금액 포함된 경우)라면

                추가지급할 수당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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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6일차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3. 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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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평일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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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초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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