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0. 04. 10. 17:17

안녕하세요~

주 6일 근무하는 정직원이고, 매달 1회 월차가 있습니다

월급:300만원

근무시간은 오전11시~오후8시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격일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 3일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달을 30일로 가정했을때 노동법에 의해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산정해 보겠습니다.

    < 종전 >

  • 월급 : 3,000,000원

  • 소정근로시간 : 주6일, 11:00~20:00, 휴게 1시간, 1일 8시간, 1주 48시간

    - 월 총 근로시간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365/12/7(4.345주) = 260.7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원/260.7시간 = 11,507원

    < 변경 >

  • 소정근로시간 : 주3일, 11:00~20:00, 휴게 1시간, 1일 8시간, 1주 24시간

    - 월 총 근로시간 : [(8시간*3일+주휴 8시간)+연장없음]*365/12/7(4.345주) = 139.04시간

  • 예상 월급 : 11,507원(시간급 통상임금)*139.04시간(월 총 근로시간) = 1,599,933원(약 160만원)

산정방법에 따라 다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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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주 4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근무형태가 1일 8시간, 격일제 근무제로 변경 되었을 때 임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명확하지 않은 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가정하여 산정 하겠습니다.

    1. 현재 시급

    11,507원=월 급여 300만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할증포함)시간 12시간)×월 평균주수 4.345주}

    2. 변경된 근무형태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146시간=(1주소정근로시간 2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5.6시간)×월 평균주수 4.345주

    3. 변경된 근무형태에 따른 월 임금

    1,680,020원=11,507원×146시간

    2020. 04. 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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