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주 4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나, 근무형태가 1일 8시간, 격일제 근무제로 변경 되었을 때 임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명확하지 않은 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가정하여 산정 하겠습니다.
1. 현재 시급
11,507원=월 급여 300만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할증포함)시간 12시간)×월 평균주수 4.345주}
2. 변경된 근무형태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146시간=(1주소정근로시간 2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5.6시간)×월 평균주수 4.345주
3. 변경된 근무형태에 따른 월 임금
1,680,020원=11,507원×14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