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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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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정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요일에 따라서는 공휴일이 근로자가 일하는 요일에 걸렸다면 유급휴일이 되어 근로자가 일을 안하고 쉬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이 나오지만, 공휴일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요일에 걸렸다면 그 날 근로자가 쉬는 것은 맞지만, 그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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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시도 같은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위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일자, 당사자 등을 기록한 일지 등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우선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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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급여 내역에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이미 지급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통령 선거일(3/9) 근무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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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3.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강행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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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경력 호봉산정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기준이 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와 같이 경력을 인정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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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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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의 근로자들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신고시에는 추후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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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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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 여부나 위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시간적 단절의 길이도 길지 않았다면 이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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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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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으로 2주를 정했다면, 근로자는 2주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사용자가 인수인계 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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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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