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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계약서와 주휴수당등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딱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만큼만 지급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겠으나, 주휴수당은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용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메시지로 넌지시 물어보거나 대화 중 녹취를 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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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이 이게맞나요 수습기간을 왜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일 7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그 실질이 교육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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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권고사직 등 퇴사사유에 관계 없이 잔여 연차수당이 있고,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 이상된 근로자에게 해고 전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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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퇴직금 등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 제출 등의 행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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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시 소득세3.3%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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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단시간근무자 차이점과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단시간 근무자는 정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일반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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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100만원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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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6 토요일부터 격리가 시작되었다면 26일, 27일, 28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월 월급은 2,678,571원(3,000,000*25/2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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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모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반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조절하게 되는 차이가 핵심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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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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