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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집게벌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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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저는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2021 년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사장님은 제가 3월 10일날에 사직서를 싸인해서 제출하는 것이 절대절대 필수적이라고 하셨고 저한테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직서" 란 서류를 싸인하면 퇴직금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본국에 돌아가는 비행기값 돈도 못 받을까봐 걱정합니다.

만약에 "상기 본인은 계약서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라고 사직서에 써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적혀있는대로 싸인해서 제출한다면은, 퇴직금 하고 비행기값 돈도 원칙으로/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까? 그렇게 안 적혀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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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직서 작성 및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를 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은 사직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도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확인차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업체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증빙자료로 수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그 만료일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되, 해당 사직서에 사유가 계약만료로 명기되어 있다면 증빙을 꼭 보관하시고, 그대로 제출하여도 1년 이상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상기 본인은 계약서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라고 사직서에 써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적혀있는대로 싸인해서 제출한다면은, 퇴직금 하고 비행기값 돈도 원칙으로/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까? 그렇게 안 적혀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사직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퇴직금 등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 제출 등의 행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021 년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이면 1년을 근무한 것이기에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직서, 근로관계종료사유 와는 무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통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사직서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단, 사직서상 계약만료일자가 2022.3.10.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와 퇴직금은 연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의 요건에 사직서 작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받는 이유는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위함입니다. 근로계약기만료에 따른 종료외 부당해고나 다른 사유를 근거로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한 작성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2. 비행기값은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지급의무가 규정된 것이라면 받을 수 있겠으나, 사직서 작성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3.10.까지 근무 시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