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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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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손해액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책임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사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노무사는 소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와 협의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 협박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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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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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은 왜 경력 산정에 포함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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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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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할 회사에 이직 사실을 근로자가 꼭 알려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퇴사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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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2022년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수당이 1.5배이므로 휴가도 1.5배의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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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나, 위와 같이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10만원을 넣은 것이라면 근로자도 4대보험료 등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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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말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2020년 4월 6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 2021년 4월 6일에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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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꼭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 전의 근무일까지만 근로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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