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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코뿔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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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2019년 8월 5일날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날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5개 있었고, 수당으로 받았구요

2020년에는 15개중 반은 휴가로쓰고 반은 수당으로 받았고,

2021년에도 16개중 반은 휴가로쓰고 반은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회계팀에서는 2022년에는 17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2022부터 우리회사는 연차수당 없어지고, 연차휴가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2022년 12월 만근시에 17개가 생성되는거고, 2월 말에 퇴사시엔 1달에 1개꼴로만

생성된다해서 1,2월 합쳐서 2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인들 회사는 2022년 12개월 만근을 안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했기때문에 17개를 다쓸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우리회사는 2월말 퇴사기준 2개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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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19.8.5.입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는

      2019.8.5.~2020.8.4. : 11개(1개월 개근 시 1일)

      2020.8.5.: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2021.8.5.: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입니다.

      • 2021년에 받은 연차는 2월 퇴사전까지 전부 다 사용하거나 잔여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회계연도 기준인지도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올해 22.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용 거부 및 연차수당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9년 8월 5일날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19.9.5 , 19.10.5 ~~ 20.7.5 까지

      2) 20.1.1 : 15*(149/365)= 약 6개 한꺼번에 발생

      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9.8.5. 입사일이고 퇴사일이 22.2.28.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였으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2021년 8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사일 또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각각 산정 방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최대 11일 발생)

      -2019.8.5~2020.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8.5~2021.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8.5~2022.8.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2.28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 미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0)

      <회계일 기준>

      -2019.8.5~2020.7.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최대 11일 발생)

      -2019.8.5~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6.12일 발생(15일*149일/365일)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7.12일(11+6.12+15+15)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2019년 8월 5일날 입사해서 2022년 2월 28일날 퇴사 기준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의 입사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7개 전부 발생하고 2022년의 입사일 전에 퇴사한다면 17개가 전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달에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깆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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