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수당건으로 궁금한게있어.글을남깁니다
제가.재직중인회사는 22년2월28일기준 5인이상 3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내일 평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인 3월1일 출근을하게되서 수당건으로 궁금증이생겼는데요.
적년까지만해도 3월1일 출근을해도 특근처리가되지않고
연차소멸을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쉬어도 연차로공제할수없고. 일을하게되면 특근수당을 지급하여하는걸로 아는데요. 이점에대해서 회사에 여쭤보니 변함없이 100프로 나가는거라하시네요.
내일 출근시 회사말대로 100프로 지급을받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따라 1.5배를받는게맞는걸까요?
지급을못하면 보상휴가건으로 처리해달라하려합니다.
서로 인상쓰지않고 좋게합의보려하는데 정보좀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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