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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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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수당건으로 궁금한게있어.글을남깁니다

제가.재직중인회사는 22년2월28일기준 5인이상 3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내일 평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인 3월1일 출근을하게되서 수당건으로 궁금증이생겼는데요.

적년까지만해도 3월1일 출근을해도 특근처리가되지않고

연차소멸을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쉬어도 연차로공제할수없고. 일을하게되면 특근수당을 지급하여하는걸로 아는데요. 이점에대해서 회사에 여쭤보니 변함없이 100프로 나가는거라하시네요.

내일 출근시 회사말대로 100프로 지급을받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따라 1.5배를받는게맞는걸까요?

지급을못하면 보상휴가건으로 처리해달라하려합니다.

서로 인상쓰지않고 좋게합의보려하는데 정보좀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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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일 출근시 회사말대로 100프로 지급을받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따라 1.5배를받는게맞는걸까요?

      지급을못하면 보상휴가건으로 처리해달라하려합니다.

      서로 인상쓰지않고 좋게합의보려하는데 정보좀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3월1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분(월급에 포함)+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내일 평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인 3월1일 출근을하게되서 수당건으로 궁금증이생겼는데요.

      적년까지만해도 3월1일 출근을해도 특근처리가되지않고

      연차소멸을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쉬어도 연차로공제할수없고. 일을하게되면 특근수당을 지급하여하는걸로 아는데요. 이점에대해서 회사에 여쭤보니 변함없이 100프로 나가는거라하시네요.

      ----------------------------

      네. 올해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근무를 시키면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일하면, 위에서 처럼 1.5배, 2배가 추가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살아 있습니다. 소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 휴일근로 대신 1.5배 만큼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바,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원래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를 보상휴가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1.5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며, 3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고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산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하여 포괄임금제 형태로 일정 시간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의 한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하신 것 처럼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시간 만큼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1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3.1에 근로하는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한,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와 다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2022년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수당이 1.5배이므로 휴가도 1.5배의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2022년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법정공휴일) 근무 시 말씀하신 것 처럼 1.5배 가산 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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