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2. 02. 28. 14:17

입사일 : 2020.04.06

퇴사일 : 2022.02.28

위와 같을 때 발생 연차 수가 26개 인가요?

연차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헤갈려서 전문가 분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0.04.06

퇴사일 : 2022.02.28

위와 같을 때 발생 연차 수가 26개 인가요?

----------------------------------

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1개+15개=26개가 맞습니다.

반면에, 4.6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재직기간 2년 + 1일),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됩니다.

참고하세요.

2022. 03. 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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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2021년 4월 6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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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4.6.이고 퇴사일이 22.2.28. 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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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06. ~ 2021.04.05. : 11개

        2021.04.06. ~ : 15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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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4월 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2. 03. 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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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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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20.4.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최대 11일 발생)

              - 2020.4.6~2021.4.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4.6~2022.4.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 미발생)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26일(11+15+0)

              2022. 03. 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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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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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4.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4. 06. : 26개(11개+15개)

                  2022. 03. 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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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말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2020년 4월 6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 2021년 4월 6일에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2. 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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