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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캥거루277
숙연한캥거루27723.02.10

중도퇴직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2015년10월4일 입사하여

2023년7월 퇴사 예정입니다

중도 퇴직시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계산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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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연차휴가는 2022년 10월 10월 4일에 18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3년도에는 퇴직으로 인해 직전년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10.4.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0월 4일에 발생한 18개입니다. 따라서 18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연차발생일인 2022년 10월 4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5. 10. 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10. 0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