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4.1 입사자의 경우
2.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3.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2026.4.1 ~ 2026.5.29 : 연차휴가 불발생
5.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6. 발생일수 - 사용일수 제외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7.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