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2년미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시는분 연차계산하는것이 햇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2025년 04월 01일 입사

2026년 05월 2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실 예정인데요

2025년에 9개의 연차를 쓰셨구요

2026년에 5.8개의 연차를 쓰셨습니다

이럴땐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년 4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14.8일을 제외하고 잔여 1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부여방식으로 한다면, 2025.4.1~2026.5.29 근무의 경우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요건 충족 가정)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제외한 후에 미사용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바 없다면 총 26일 연차휴가에서(11+15) 기 사용한 14.8일을 차감한 1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태 특이사항이 없다는 가정 하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한 일수를 제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4.1 입사자의 경우

    2.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3.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2026.4.1 ~ 2026.5.29 : 연차휴가 불발생

    5.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6. 발생일수 - 사용일수 제외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7.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4.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05.29.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15개)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 1년 이상의 경우 80% 요건 충족 시 15개의 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04월 01일 입사하여 2026년 05월 2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총 14.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