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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가 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두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면, 26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그렇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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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이며, 계약직 인턴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수습근로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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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간은 이미 도과되어 이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추후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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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 제출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번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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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2. 관계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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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들어가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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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면 위와 같은 공휴일이 근무일에 걸린다면 쉬고 그 날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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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달뒤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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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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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3월1일(삼일절) 근무시 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 10만원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50%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효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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