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도 3월1일(삼일절) 근무시 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외식업 법인입니다.
근로조건을 일단 설명드리자면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 1주일 총 48시간 입니다.
월급여는 300으로 봤을때 1일 근무시 통상 10만원으로 가정하면
3월 1일 근무하게 된다면 1일 통상 임금 10만원 + 휴일근로수당 150% = 총 25만원이 되는건가요?
총 급여를 31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305만원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없이 대체휴무로 지급하기로 했다 라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