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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코요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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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3월1일(삼일절) 근무시 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외식업 법인입니다.

근로조건을 일단 설명드리자면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 1주일 총 48시간 입니다.

월급여는 300으로 봤을때 1일 근무시 통상 10만원으로 가정하면

3월 1일 근무하게 된다면 1일 통상 임금 10만원 + 휴일근로수당 150% = 총 25만원이 되는건가요?

총 급여를 31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305만원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없이 대체휴무로 지급하기로 했다 라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일 10만원은 통상임금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래도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15이만원이 맞습니다.

      •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15만원이 맞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급 안에 3월 1일 유급휴일 수당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3월 1일 근무 시 통상시금*1.5배 x 근로시간 을 계산하여 300만원에 +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 10만원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50%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효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통상일급이 10만원이고,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인 3.1에 8시간 근무한 때에는 월급여액 300만원에 추가적으로 "10만원*1.5=15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총 31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_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인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없이 대체휴무로 지급하기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