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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시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기 단축근무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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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법적공휴일 인지 대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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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명절보너스를 준다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단순히 사용자의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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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문구에 따른 퇴직 허가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위의 사직사유를 보면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즉각 종료시킬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던 경우에는 즉각퇴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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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감단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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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로 17일 쉬었다면 주 전체에 대해 사용한 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2월 월급을 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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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부당한 전직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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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급여명세서가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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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병원같은 경우에는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병원에서도 조치가 없고 회사에서도 따로 조치가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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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와 같은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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