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변동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두고 노사간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과세된 부분을 추징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