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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2백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십만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자차로 출퇴근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량유지비로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때문에요

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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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
      나륜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연히 연봉계약서상 금액이나 항목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나 항목이 같아야 합니다. 항목이나 금액이 바뀌었으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차량유지비로

      변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봉계약서에

      기본급 2백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십만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자차로 출퇴근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량유지비로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때문에요

      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비과세와 노동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신고 목적으로 신고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상 항목 일치시켜 명시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급여명세서가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변동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두고 노사간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과세된 부분을 추징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근로계약과 상이한 경우 임금명세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