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2백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십만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자차로 출퇴근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량유지비로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때문에요
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2백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십만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자차로 출퇴근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량유지비로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때문에요
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봉계약서상 금액이나 항목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나 항목이 같아야 합니다. 항목이나 금액이 바뀌었으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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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봉계약서에
기본급 2백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십만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자차로 출퇴근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량유지비로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때문에요
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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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노동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신고 목적으로 신고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상 항목 일치시켜 명시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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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급여명세서가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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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변동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두고 노사간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과세된 부분을 추징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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