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2백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십만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자차로 출퇴근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량유지비로 바꿔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때문에요
이렇게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