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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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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시에 이미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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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줄어주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다른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에 정한 퇴사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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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 차별을 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임금에 대해 비조합원과 달른 규정을 둘 수 있고, 단체협약은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하여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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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사유는 무관합니다. 다만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 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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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그렇습니다.2. 평균임금은 퇴사 3개월 전에 실제 받은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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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촉탁근무기간중에 무급휴무한달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전 3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의 무급휴직 기간에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에는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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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휴게시간 미부여 등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을 모두 기재하여 진정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도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협조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원활해질 것이나, 최근 법이 변경되어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생겼고,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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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년 개근시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최대 15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4개가 아니라,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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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가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자발적 퇴사임에도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면 다음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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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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