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및 적절한 사유는?
지난주 금요일 퇴근무렵 팀장께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있었고, 이직회사와 입사일은 안정해져있지만
지금 회사와 퇴사날짜를 보고 입사일을 정하려고하는데 이번달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까요? 통보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않아 고민입니다
사유는 높은연봉과 장거리출퇴근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 수술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사유로는 적당할것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사유는 무관합니다. 다만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 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3. 사유는 실제로 이직하시는 사유를 밝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와 퇴사날짜를 보고 입사일을 정하려고하는데 이번달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 합의한다면 문제없으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통보기간까지 근로해야합니다.
사유는 높은연봉과 장거리출퇴근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 수술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사유로는 적당할것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도 조기퇴사에 합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퇴사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규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퇴근무렵 팀장께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있었고, 이직회사와 입사일은 안정해져있지만
지금 회사와 퇴사날짜를 보고 입사일을 정하려고하는데 이번달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까요? 통보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않아 고민입니다
사유는 높은연봉과 장거리출퇴근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 수술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사유로는 적당할것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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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당사자 간에 있어 그 사유가 크게 중요하진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