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목대로 한달만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본인 건강 문제 또는 부모님 건강문제로 말씀드리고 퇴사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런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를 원할 시에 관련 증명서 같은거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일주일 전 명함을 받았고, 제 포지션에 필요한 자격 강습을 듣고 수료했습니다.(비용은 회사에서 지불) 아직 이 자격이 있는 인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추후에 필요한 상태라 미리 강습 수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