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관련하여 퇴사 질문드립니다. (5/26 퇴사통보 , 6/5퇴사)

금일 이직준비하던 회사의 합격소식이 들려 6/8일까지 입사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현직장에 퇴사 통보를하였지만 5/26일자 기준 6/30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사정을 아셔서 6/5일 퇴사를 고려해본다고 하셨지만 , 안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1. 인수인계자료는 현재 작성중입니다.
2.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팀에 따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
3. 현재 연차는 11일 보유중이며, 만일 퇴사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6/8일부터 무단결근?)
합격은 했지만 너무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직할 회사도 6/8 입사일에서 더 미뤄줄 수 없다고 하고, 재직중 회사도 6/30 퇴직일을 앞당겨 승인할 수 없다고 하시면, ~6/5 재직 + 6/8~6/22 연차휴가 + 6/23~6/30 무단결근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징계 기록을 남길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일을 앞당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회사와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 어떻게 해서든 협의를 하여 6월 8일 이전에는 퇴사처리가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되므로 신규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5일까지 근무를 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일을 6월 8일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 등을 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2. 무단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