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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7
자진퇴사일과 퇴사 권유일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8년 6월 1일

* 희망 퇴사일 : 2019년 6월 1일

* 계약서상 퇴사에관한 규제X, 계약기간X

1. '5월 4일' 회사 개인면담때 5월 31일날까지 근무하고 6월1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선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좀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메일로 6월1일 퇴사하고싶다고 다시한번 전달했습니다.

5월 20일 다시한번 면담을 하였는데 6월1일퇴사를 하게되면 회계상업무가 복잡해진다는 사유로

5월 27일 금요일 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일전에 보낸 메일은 메일함에 메일이 너무 많고 다른메일 폴더로 들어가서 금주 초에 확인하셨다 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 말씀드리고 희망퇴사일을 다시 말씀드렸으나

그렇게 해주는 회사는 없다 말씀하시며, 더이상의 배려는 못하신다며 퇴사일을 맞춰주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면담을 마치며 다시한번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저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6월1일 퇴사는 회사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회사 복지비에 '휴가비'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지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계약서에 해당내용없음)

2018년 12월 급여명세서에 휴가비 100만원이 지급된걸로 나와있으나

해당 비용은 급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나아지면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도 아직 미지급된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퇴사하면서 요구를 할수있는지, 또한 기한을 정해서 요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작성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시작과 종료가 명시되는데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 만 1년을 채우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현실로 대두되는 만큼 그 부분을 수용해줄 분들은 100이면 100 없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1개월분 평균급여(퇴직금), 만 1년시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와 그동안 발생된 연차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2개월분 급여수준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급여명세서에 휴가비 100만원 미지급분은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을 증빙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사용자와 면담을 통해서 일자를 결정하거나 1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 1년을 채운 다음날로 퇴직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너무 일방적으로

    귀하 입장만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의

    입장도 고려하여 만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퇴사의사를 표현하였다면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으나 1년이 안된 시점에 퇴사의사를 밝힌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다소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망퇴사일이 6월 1일로 기재되어 있어 이미 1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현재 재직 중이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위에서 추천한 방식을 활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