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촉탁근무기간중에 무급휴무한달 퇴직금정산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21년3월8일부터 22년3월7일까지1년간 촉탁직으로 계약후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인해서 2월7일부터 무급휴무중에 있습니다 지금 2주 무급휴무중인데 오늘 회사로부터 무급휴무기간을 연장해야 될거 같다 연 락이 왔는데 그럼 무급휴무기간이 거의 한달이 될거 같은데 제가 3월7일날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년중에 한달 무급휴무면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되구11개월 뿐이 안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