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계산상으로 1년동안 재직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제가 중간에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동안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혹시 이 일주일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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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중간에 무급휴가 일주일이 있더라도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으로 1주일 쉬셨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최종 근무일까지 만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주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어도 사측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전체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