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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숲제비234
은혜로운숲제비23423.09.19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계산상으로 1년동안 재직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오는데

제가 중간에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동안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혹시 이 일주일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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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어 오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중간에 무급휴가 일주일이 있더라도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으로 1주일 쉬셨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부터 최종 근무일까지 만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주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쉬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근속기간 인정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어도 사측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전체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