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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현재 결근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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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한다면 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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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문의 및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 가능합니다.2. 최소한 사용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일한 장소가 무슨 시, 무슨 구인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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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차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 계산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지각비 등의 불이익이 있고, 그 시간에 출근하여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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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지급기준은 회계일자 기준인가요? 입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기준인 입사일자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다면 1월 1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15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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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당(=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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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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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확정후 연차 사용으로 퇴사 날짜 연장가능 여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 조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날짜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사용자에게 설명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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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다시쓰라고하면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30일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남은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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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피보험 기간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 직장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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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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