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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당나귀139
시크한당나귀13922.02.12

근로시간과 연차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치과에 근무를 합니다. 근로시간 문의 드려요

출근시간은 9시까지 구요 (9시 9:30분까지 진료준비, 청소)

9시까지 안오면 지각비 있어요

월,화,수,금

9:30 ~ 1:00 진료, 1시~ 2:30분까지 점심시간, 2:30 ~ 7:00 퇴근합니다

목요일

2시까지 출근

2:30~7:00 퇴근입니다

토요일 격주로 근무시 한달에 2번또는 3번근무하는데

9시출근

9:30~ 1시 퇴근 입니다

야간 근무 주1회

6:30~7:00 식사

7:00 ~ 9:00 진료

근로시간이 조금 복잡한데

제생각에는 9-7시까지 근로를하고 점심시간 1:30분을 뺀 8.5시간을 근로시간을 쳤는데

병원측은 9:30-7시까지 근로하고 1:30분을 뺀 8시간을 근로시간을 치는것 같습니다.

1. 토요일 출근안할때와 출근시 일주일에 저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2. 저의 궁금증은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안하는것인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때 출근을 해서 진료준비와 청소 환자준비를 하는데 당연한것인가 궁금합니다.

3.저는 12년차로 지금 연차가 15개인데

병원측에서는 목요일 오전 off를 이용한 ? 연차로 쳐서 총 37개를 준다고 주장하는 편인데 맞나요?

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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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9시부터 근로 가정,목요일 오전은 소정근무시간에서 제외

    토요일 근무 없을 시 : 기본 36.5시간, 연장 3.5시간

    토요일 근무 할 경우 : 기본 40시간, 연장 4시간

    2.지각비 걷으면 근로시간 가능성이 많습니다.

    3.목요일 오전off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목요일 오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출근안할때와 출근시 일주일에 저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월 209(주40시간 기준) 에서 10~20시간 가량 토요일 근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저의 궁금증은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안하는것인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때 출근을 해서 진료준비와 청소 환자준비를 하는데 당연한것인가 궁금합니다.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저는 12년차로 지금 연차가 15개인데

    병원측에서는 목요일 오전 off를 이용한 ? 연차로 쳐서 총 37개를 준다고 주장하는 편인데 맞나요?

    저 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시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5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목요일의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2. 출근시간부터 근로시간이 개시됩니다.

    3. 목요일 오전 비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출근준비시간도 9시~9시30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목요일 오전 오프가 유급으로 반차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차를 주고있다고도 볼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시업시각 이전 조기출근을 한 경우, 조기출근이 사업주로부터 강제되었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씁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 계산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지각비 등의 불이익이 있고, 그 시간에 출근하여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30분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조기출근시간을 포함하여 평일 41시간(주1회 야간근무 포함), 토요일은 3.5시간을 근무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 연차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