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10시부터인데 병원에서 9시45분 업무볼 수 있게 준비완료 되어야 한다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10시~8시까지
점심시간10시~2시
근로계약서에는 저녁시간30붓이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없음
토요일 10시~4시까지
돌아가면서 점심(30분)
평일하루 휴무
9시45분까지 스텐바이하라고하고
이번에 직원들 9시45분이후 출근한 리스트를 뽑아서(지문인식으로 출퇴근) 시말서 적으라고 합니다.
15분을 급여로 계산해주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만 띄우고 9시45분까지 스텐바이 하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말서도 적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