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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도요42
완벽한도요4222.11.15

병원근무하는데, 시간과 시급(9,160원)으로 했을때 한달 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주중 월~토 근무하며

월.화.목.금- 08:30~18:00

수.토-08:30~11:00

소정근로 37시간

연장근로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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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월화목금 그렇게 4일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8.5시간*4일, 수토 2.5시간 2일이면

    주39시간입니다.

    주 합계 2시간(0.5시간*4일)에 대해서 연장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1일 8시간 초과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 내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 39시간, (39+39/5)*4.345주*9160원=1,862,649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근로 가산수당 : 2시간*4.345주*9160원*0.5배=39,800원

    합계 : 1,902,449원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무자가 사업장에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767,129원으로 산정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19,401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7 + 7.4(주휴시간) + 3(연장, 2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886,52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주 39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9+7.8)÷7×365÷12=20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03=1,859,48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면, 월, 화, 목, 금요일의 휴게시간이 1.5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없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7시간+주휴 37/5시간)*4.345주*9,160원= 1,767,1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