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요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과,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고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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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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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2. 3.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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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출근하는 신입입니다. 계약서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에 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5.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달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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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격리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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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의 중간에 입사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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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할 것이나, 신고를 하였으므로 참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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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용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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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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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첫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아니라,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주휴일이 월요일 이전인 일요일 등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평균적으로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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