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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다람쥐82
떳떳한다람쥐8222.02.10

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A 기관에서 약 9개월 가량 근무한 뒤 1월을 끝으로 퇴사하였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A기관에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저에게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더 일해주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퇴사한 뒤에 또다시 같은 곳에서 단기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될 시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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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A 기관에서 약 9개월 가량 근무한 뒤 1월을 끝으로 퇴사하였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A기관에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저에게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더 일해주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퇴사한 뒤에 또다시 같은 곳에서 단기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될 시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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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종 이직시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다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계약만료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