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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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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달 급여가 21년 최저시급으로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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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4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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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은 9,160원이지만 그 이상의 시급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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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2. 휴일이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3.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 5.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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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시 정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3. 취업규칙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4. 가능합니다.5.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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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무급휴무일에 걸리는 경우 사용자가 1배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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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므로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의 중재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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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및 백내장 진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진단서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현재 일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것이며, 재취업보다는 일을 쉬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자발적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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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1월 입사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이번 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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