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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자체경비원과 경비용역에서 고용된 경비원의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같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파트입대회측인지, 경비용역 업체인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경비용역 업체인 경우 아파트가 다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 기존 경비 등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근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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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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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는 0.5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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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업장의 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사유가 발생하기 1달 전 가동일수 중 절반 이상이 5인 이상 근로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먼저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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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원본파일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캡쳐본으로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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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한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1년의 기간은 다소 짧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역을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명을 하더라도 무효인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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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인 저는 퇴근하라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연장근로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위의 메시지 내용도 연장근로 시간을 특정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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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므로 목, 금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일이 어느 요일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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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도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은 있었습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1년(365일) 근무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66일 근무하여야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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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교대제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3조 2교대 등 수명의 근로자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교대로 근무하여 24시간 근무하는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대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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