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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계약 종료 통보, 계약직의 계약 종료 통보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이 통상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2.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3.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30일 전에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시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5. 4.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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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추가근무로 받은 임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령증 등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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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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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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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코 앞인데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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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3가지 통상임금을 모두 더한 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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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 위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의 의무가 없습니다.3. 현실적으로 민사,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다만 위의 기간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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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 1월 4일로 되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1년이 안되기 때문에 1년 후 15개가 아니라, 14.88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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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근로계약서의 월급보다 낮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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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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