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월급제 등 어떤 임금형태를 갖든 최저임금은 충족시켜야 합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주의 실 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1주 유급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산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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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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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보상 다리골절. 간병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쳤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과 치료받는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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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하지만,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회계연도(예: 1월 1일 등)에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때는 최초 1년 근무시 회계연도에 정산을 한번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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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상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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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매월 특정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참고). 근로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규정은 지켜져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거의 불가능합니다.3. 1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달라고 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4.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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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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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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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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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퇴직일 협의 및 서약서 사인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4. 2월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이후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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