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한고릴라244
완벽한고릴라244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지금 일을 하게된지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12월20일쯤 입사?했어요)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구요.. 질문하고 싶은건 지금 현재 it업계 종사중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도 몇번하고 제 업무외의 일(디자인, 엑셀정산, 잔심부름?)도 같이 했습니다. 일이 한가하다면 할 수 있지만 일이 많아 바쁜데도 업무재촉과 제 업무 외의 일을 시키니 벅찬것 같아서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고있는 프로젝트 두개는 주말까지(1월30일) 마무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원래 전주 금요일까지 제가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제가 백신맞고 아파서 일을 마무리 못했으니 마무리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해서 우선 프로젝트 하나는 해서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일 시작하고나서 월급을 아직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상태에요 다른직원은 월급이 들어왔다구 하구요.. 그래서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월급보내달라니까 일을 마무리하면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월세랑 이것저것 나갈돈이 있다고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삼일째 답장이 없으세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시는데 프로젝트 하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보낸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3. 퇴사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다면 설 연휴 포함인가요? 아직 퇴사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지 그 뒤로 일도 계속하고 퇴사한다는 서류는 안썼습니다 퇴사서류를 쓰러 가야하나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구두로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돈을 못받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