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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릴라244
완벽한고릴라24422.02.01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

지금 일을 하게된지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12월20일쯤 입사?했어요)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구요.. 질문하고 싶은건 지금 현재 it업계 종사중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도 몇번하고 제 업무외의 일(디자인, 엑셀정산, 잔심부름?)도 같이 했습니다. 일이 한가하다면 할 수 있지만 일이 많아 바쁜데도 업무재촉과 제 업무 외의 일을 시키니 벅찬것 같아서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고있는 프로젝트 두개는 주말까지(1월30일) 마무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원래 전주 금요일까지 제가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제가 백신맞고 아파서 일을 마무리 못했으니 마무리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해서 우선 프로젝트 하나는 해서 보내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일 시작하고나서 월급을 아직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상태에요 다른직원은 월급이 들어왔다구 하구요.. 그래서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월급보내달라니까 일을 마무리하면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월세랑 이것저것 나갈돈이 있다고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삼일째 답장이 없으세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시는데 프로젝트 하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보낸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3. 퇴사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다면 설 연휴 포함인가요? 아직 퇴사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지 그 뒤로 일도 계속하고 퇴사한다는 서류는 안썼습니다 퇴사서류를 쓰러 가야하나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구두로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돈을 못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시는데 프로젝트 하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보낸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선생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회사에 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 법원에 청구되었다고 하면, 변호사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먼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퇴사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다면 설 연휴 포함인가요? 아직 퇴사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지 그 뒤로 일도 계속하고 퇴사한다는 서류는 안썼습니다 퇴사서류를 쓰러 가야하나요?

    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설 연휴 이휴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구두로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돈을 못받게 되나요?

    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위반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관련 처벌규정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임금 청구시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일한 대가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3. 설연휴는 5인이상 인경우에는 포함해야합니다. 퇴직서류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매월 특정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참고). 근로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규정은 지켜져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거의 불가능합니다.

    3. 1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달라고 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시는데 프로젝트 하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보낸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저한테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퇴사날짜에 맞춰서 월급을 받는다면 설 연휴 포함인가요? 아직 퇴사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지 그 뒤로 일도 계속하고 퇴사한다는 서류는 안썼습니다 퇴사서류를 쓰러 가야하나요?

    >>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느냐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여가 달라집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 구두로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돈을 못받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및 임금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께약서 미작성과 별개로 업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명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쉽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 연봉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 등 증빙하실 것을 준비하시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 지급일이 경과했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퇴사날짜와 관계 없이 월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액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