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022. 02. 02. 11:27

연차 수량에 대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였을때,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수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ex) 연차수당은 전년도 수량으로 1월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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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2. 01. 입사를 가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023. 02. 01. 총 26개(11개+15개)이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023. 01. 01. 총 24.75개(13.75+11)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때의 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입니다.

    2022. 02. 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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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량에 대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였을때,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수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ex) 연차수당은 전년도 수량으로 1월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각각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후 처음으로 오는 월급날에 지급합니다.

       

      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8.1 , 21.9.1 ~~ 22.6.1 까지

      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8.1 , 21.9.1 ~~ 22.6.1 까지

      2) 22.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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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입사년도 기준은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산정합니다.

        또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이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연차는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 02. 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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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다음해 1월 월급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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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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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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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였을때,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수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 입사일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회계년도 기준은 회계년도(예: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일치(1.1 입사 시)하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나, 월 중도에 입사할 경우에는 입사년도의 재직일수에 따라 그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달라집니다(예: 5.1 입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245일(5.1~12.31까지 일수)/365일= 10.07일이 내년도 1.1에 발생).

                2022. 02. 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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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

                  가.1년 미만 직원 1개월 개근 시 최대 11일

                  나.1년 이상 직원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근기법 제60조 제4항 가산휴가 적용)

                  2.회계연도 기준

                  가.가.1년 미만 직원 1개월 개근 시 최대 11일

                  나.입사연도 연 중간 입사자는 다음연도에 입사연도근로에 대한 비례휴가 부여(15일×재직일수/365일)

                  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위 1.나. 와 마찬가지로 휴가 부여

                  라.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 정산(단,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

                  3.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2022.1.1.~2022.12.31. 근로제공

                  2023.1.1~2023.12.31.연차사용(전년도 80%이상 출근)

                  2024.1.1. 또는 2024.1월 정기급여지급일 잔여휴가연차수당 지급

                  (1년 미만 휴가 최대 11개의 연차사용의 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

                  2022. 02. 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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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회계기준 연차의 경우 회사 편의상 개별 근로자 각각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가 어려운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 시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는 정확한 케이스가 없는 바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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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하지만,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에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회계연도(예: 1월 1일 등)에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때는 최초 1년 근무시 회계연도에 정산을 한번 해주어야 합니다.

                      2022. 02. 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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