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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보입니다. 주 6일 근무이므로 51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유급 주 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1원이 되므로 1,946,400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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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자격 보상내용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과정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될 경우 병원비와 70%의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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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센터 시간제 알바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위 만근수당의 내라면 만근수당 지급으로 갈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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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등 사용자가 먼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즉각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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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보다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보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2.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3. 산재와 실업급여 쪽에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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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명절휴가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헌법소원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없거나 짧다면 이번에도 명절휴가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질문과는 별개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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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기는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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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통보?? 이런경우 사유가 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는 근로자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어떻게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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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방학 주7일 근무 알바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연락을 차단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3.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입증된다면 처별 여부는 근로자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취하되거나, 형사처벌로 단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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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 1년 재계약시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이어된다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5개, 이후 11개가 따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당사자간의 진의, 계약의 체결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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