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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원앙69
다부진원앙6922.01.29

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

지금 회사가 너무 힘이 듭니다.

현재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약직으로 4월까지 일하기로 되어있고 다른 회사는 정규직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개의 회사 모두 중소기업이고 상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바로 결근을 하게 됐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엎어버리고 나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현 상사는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할 뿐 만 아니라 시간도 제멋대로 입니다.

시간은 자유롭게 변경하여 일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그냥 일하자는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새벽 한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도 주지 않았고, 출장도 일주일에 4일동안 2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도 상사가 그러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도 지급해준다고 했지만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밤 11시에 연락이 와서 지금 당장 컴터 켜서 일을 도우라며 재촉합니다.

일을 너무 그만 두고 싶은데 만나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냥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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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 규정→민법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무작정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날짜 정해서 퇴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에 근로자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 드리고, 서로간에 원만하게 퇴사 날짜 합의하면 문제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등 사용자가 먼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즉각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측이 출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상태이므로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