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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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있습니다.사용자는 계약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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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한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월급에 28/31을 곱하거나, 이번달은 시급제로 운영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시급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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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이 없었다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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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바뀐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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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학원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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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동법 제61조)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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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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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의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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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나 세금신고 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거나, 경쟁사에 근무하거나 근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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