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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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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2.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3.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 이전의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으로 넣어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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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유급휴가는 연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퇴사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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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거주지 기준입니다. 다른 고용보험법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포털 사이트상 왕복 3시간 이상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고용센터 및 담당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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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12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29일에 1개, 2월 29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2월 29일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것이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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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모두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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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야간사업체 임금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실 근로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6시)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203,916원이 산정됩니다. 주급은 737,3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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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공상 처리는 법적 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산재 신청과 공상처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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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납부해준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납부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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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휴업 강제조퇴 및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그 문서는 그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그 서명을 함에 있어 사기, 착오, 강박, 비진의 의사표시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만, 입증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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