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회사에 2021년 12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려고 보니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이유에서 인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 이상 지난 시점인데, 신청 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없는 한 귀 근로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이 늦어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점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시점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지난 시점인데, 신청 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을까요?개시일로부터 한달이상 지난 시점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기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신청시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사업주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