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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80% 이상 출근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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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5일동안 7시간씩 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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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에 따른 월 급여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는 급여계산에서 제외될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자는 1,822,480원이 지급되어야 했으므로 이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작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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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코로나예방접종 시 휴무, 휴일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등의 입장은 휴일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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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다면 무효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체공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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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중첩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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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갈취당했어요 가스라이팅..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과 4대보험 공단이 긴밀하게 업무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는 노동청에서 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은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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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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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를 기재하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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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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