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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조항과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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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에 말씀하신 3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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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회게연도 기준이라 해도 1월 1일~12월 31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산정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산정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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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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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아닌 경우를 정규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인식상의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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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현 사업장의 경쟁사에 취업하는 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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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실확인관계 확인서작성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실관게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 사죄,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할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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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하루 8시간 또는 1주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1.5배, 휴일의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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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팝업스토어는 단독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장소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소가 분산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나 회계관리 등이 독립성이 없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별도의 법인인 경우 별도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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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에는 5인 이상이라면 유급입니다. 다만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후부터는 100%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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