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미 작성 사유는 뭘까요?

2021. 12. 30. 14:44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의 연봉계약은 연봉계약금액이 변동시마다 하는지요?

아니면 정규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있다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연봉이 변동없을때는 안해도 되는지요?

노무는 너무 어렵네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2. 01. 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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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연봉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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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가 원칙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연봉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1. 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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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는 연봉액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1. 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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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021. 12. 3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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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며, 변경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12. 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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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계약은 연봉이 변경되었을 때에 갱신합니다.

              2.연봉의 변경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2021. 12.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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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봉 변동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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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봉 변동시 재작성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고 임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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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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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두고 연봉계약서를 임금이 변동시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봉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하시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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