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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가 과중할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고충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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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기준 및 계산방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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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잔업과 특근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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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후 4년이 경과되었다면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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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보다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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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2,041,693원이 매달 지급되었고, 연차유급휴가는 배제, 근속연수는 정확히 2년으로 가정하고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가정을 하였기에 실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76,086원, 퇴직금은 4,571,470원으로 산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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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수당을 월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가를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크기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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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일일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미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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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 임의로 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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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아르바이트 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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