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회사..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8. 23. 07:59

질문글이 좀 이상하나요?

위로금이라 해야하나 암튼 상여금은 아니고

생산직이었구요

성과금이라고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퇴사한지 4년이상은 되었구요

받기로 결정됐었는데...

관리자와 싸우고 난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150정도 되었던걸로 알아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서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급, 상여금이 회사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퇴사한지 4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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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이라 해야하나 암튼 상여금은 아니고

    생산직이었구요

    성과금이라고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퇴사한지 4년이상은 되었구요

    받기로 결정됐었는데...

    관리자와 싸우고 난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150정도 되었던걸로 알아요

    1.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퇴직을 하더라고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지급의무가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2. 그리고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채권이어도 3년을 넘으면 소멸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8. 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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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사 후 4년이 경과되었다면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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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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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동안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8.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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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자와 싸우고 난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받을수 있을까요?

            성과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정한바에 따르며,

            위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청구어렵습니다.

            2021. 08.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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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021. 08. 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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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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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상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의 임금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4년 이상되었다면 상여금 청구권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2021. 08.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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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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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금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임금일 경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2021. 08.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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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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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성과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보통, 사내규정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내규정에 퇴직하는자에게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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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에 인사규정을 찾아봐야합니다. 단,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보통 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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