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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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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상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일이있어서 그만뒀는데 그만둘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정기상여일부를 못받고(정기상여달에 회사직원전부못받음)퇴사를 했는데 이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주변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를 이미

그만둔시점에서 받을 수 있다면 달라하고싶은데....뭐라고 달라하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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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 지급기준을 충족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전 지급이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주장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상여금이라면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3년 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