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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선인장232

머쓱한선인장232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지같은 회사를 탈출하려고 퇴사를 결심했는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퇴사예정자인 저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저도 받아야하는 거 아닐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 예정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자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한 지급 의무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련 규정, 관행 등 여러 규범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는 것도, 못받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여금에 관하여 그 지급 요건등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상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