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지같은 회사를 탈출하려고 퇴사를 결심했는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퇴사예정자인 저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저도 받아야하는 거 아닐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 예정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자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한 지급 의무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련 규정, 관행 등 여러 규범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는 것도, 못받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여금에 관하여 그 지급 요건등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상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