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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부전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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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현재 웨딩홀에서 5개월째 예식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주말만 근무)

코로나 시국이라 예식 일정이 없어서 불규칙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지난 근로자의 날에는 이런 일용직 직종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근로계약서도 이런 형식이라 안쓰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말씀도 드려봤는데 쓸거라고 하면서 계속 안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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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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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특정일 하루만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받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말 근무를 할 때마다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웨딩홀의 예식도우미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일일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미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루 단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근로자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불규칙적으로 필요 시에만 근무)이라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웨딩홀에서 5개월째 예식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주말만 근무)

    코로나 시국이라 예식 일정이 없어서 불규칙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지난 근로자의 날에는 이런 일용직 직종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근로계약서도 이런 형식이라 안쓰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말씀도 드려봤는데 쓸거라고 하면서 계속 안써서요

    1.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고의 대상(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근로계약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지난 근로자의 날에는 이런 일용직 직종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근로계약서도 이런 형식이라 안쓰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말씀도 드려봤는데 쓸거라고 하면서 계속 안써서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에게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