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는 계약서 작성 당시에 정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 휴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라고 적어 주셨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여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 휴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여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