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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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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는 계약서 작성 당시에 정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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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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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 휴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라고 적어 주셨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여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 휴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여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